처음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알아보면 중개사무소에서 듣는 설명의 절반이 낯선 단어로 채워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. 등기부등본, 근저당, 확정일자, 대항력 같은 말이 한 번에 쏟아지면 고개만 끄덕이다가 중요한 확인을 놓치기 쉽습니다. 이 글은 계약 전, 계약할 때, 계약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자주 나오는 부동산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.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찾지 않도록 주소모음처럼 한곳에 묶어 두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보시면 좋습니다.
계약 전에 보는 서류 용어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집의 주인이 누구인지,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기록한 공적 서류입니다. 표제부에는 주소와 면적,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,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힙니다. 계약 당일 아침과 잔금 직전에 한 번씩 다시 떼어 보며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
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입니다.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조금 높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며, 이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건축물대장
건물의 용도, 구조, 면적, 위반 건축물 여부가 적힌 서류입니다. 주거용으로 쓰이는 집이라도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입신고나 보증 가입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대조해 보세요.

공시가격과 실거래가
공시가격은 세금 계산 등에 쓰려고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가격이고, 실거래가는 실제로 신고된 거래 금액입니다.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이 적정한지 가늠할 때는 같은 단지나 주변 비슷한 집의 최근 실거래가를 여러 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. 보증 상품 가입 기준에 공시가격이 쓰이기도 하니 두 숫자를 구분해 기억해 두세요.
계약할 때 나오는 돈 관련 용어
| 용어 | 뜻 | 확인할 점 |
|---|---|---|
| 계약금 | 계약 성립을 위해 먼저 내는 돈 | 영수증과 계좌 명의가 집주인 본인인지 |
| 중도금 |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눠 내는 돈 | 지급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|
| 잔금 | 입주 시점에 치르는 나머지 금액 | 지급 직전 등기부 재확인 |
| 관리비 | 공용 시설 유지에 드는 매달 비용 |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 구분 |
| 중개보수 |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| 지역별 상한은 각 지자체 공식 안내 확인 |
표의 금액이나 비율은 지역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기억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. 평소 즐겨 찾는 fortyplus.org 같은 사이트를 함께 참고하면서, 확정된 수치는 공식 기관 안내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맞춰 보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.
계약 후 지키는 권리 용어
- 전입신고: 새 주소로 이사했음을 알리는 신고입니다. 이사 당일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대항력: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힘입니다.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.
- 확정일자: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그날 계약이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.
- 우선변제권: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.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: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.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용어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순서를 헷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 미루면 그 사이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내 권리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. 또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이런 위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특약 문구는 중개사와 상의해 구체적으로 적고, 양쪽이 서명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.
이 다섯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만 챙기면 효과가 반쪽이 됩니다.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할 수 있으니 이사 일정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링크모음에 넣어 둘 공식 확인처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건축물대장과 확정일자 신청은 정부24,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보증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매번 검색하기보다 이 확인처를 부동산 주소모아 페이지와 함께 브라우저 링크모아 폴더에 저장해 두면 계약 당일에도 빠르게 열어 볼 수 있습니다.
서류를 떼어 볼 때는 발급 일자가 찍힌 화면이나 파일을 계약 날짜별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. 모르는 단어가 새로 나오면 바로 메모해 두고 중개사에게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잔금과 대출 상환 일정이 맞물린다면 거래 은행의 앱과 고객센터 연락처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. 금융 쪽 공식 앱은 은행 사이트모음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용어를 미리 알고 계약 자리에 앉으면 질문할 것이 분명해지고, 설명을 듣는 시간도 훨씬 짧아집니다.
